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B씨는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B씨는 위자료 130만원에 대해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라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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