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를 채용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A(52) 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 교수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는 공문이 왔다. B씨는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B씨는 위자료 130만원에 대해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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