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출근한 첫날 B씨로부터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 날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은 같은 여성인 B씨의 성희롱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A씨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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