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나혼자산다’ 방송화면 캡처
웹툰작가 기안84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논란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됐다.

14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기안84(본명 김희민)가 지난달 24일 방송된 MBC ‘나혼자산다’에 출연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것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MBC ‘나혼자산다’에서는 기안84가 오래된 자신의 오토바이를 전현무와 함께 타는 장면이 방송됐다. 화면에 비춰진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는 모습이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은 위반 사항이다. 2011년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것이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이를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렸고, 이와 같은 내용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측은 “관련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기안84는 벌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혼자산다’에 출연한 기안84는 가감없는 혼자남의 일상을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임효진 인턴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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