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주민인권법 제정 서두르자/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열린세상] 북한주민인권법 제정 서두르자/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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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은 참담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주권 간섭이고 외교적 결례이며 법적 효력도 없고, 결국 삐라살포단체지원법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하지만 한바탕 정치적 공방을 벌인 뒤 정치권은 잠잠하다.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올해는 탈북아동인권법도 제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철 반짝 이슈로 등장했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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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법 이름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2004년 미국이 제정한 법의 이름은 원래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주민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다. 북한 노동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의한 선전포고가 아니었다. 법의 주된 목적은 당장 먹고사는 것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국제 구호 기준에 따라 일단 살리고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적대적 대립 구조를 형성했던 냉동정책부터 결국 핵무기 개발을 도운 무조건적 퍼주기 햇볕정책, 그리고 자존심만을 앞세운 폐쇄정책까지 대북정책이 정권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우왕좌왕했다. 그러는 와중에 나빠지고 핍박받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다. 단순한 삶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북한주민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객관적인 북한 주민 지원정책을 명백하게 정해 놓자는 법이다. 법의 성격은 당연히 국내법이고 법의 내용은 대한민국 행정부, 국회, 시민단체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우리의 법이다. 행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하고, 북한 정보가 많은 정보 기구들은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인권 정보를 인권대사에게 제공하며, 행정부와 국회는 중국과 국제사회에도 호소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창설해 시민운동을 조율하고 역사적인 사료로 남기는 일을 하도록 우리의 의무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들이어야 한다.

법은 원래 압박용이다. 형법은 범죄인에 대한 고강도의 압박이다. 민법은 사적 영역에서 채무불이행자와 같은 약속 위반자를 압박한다. 북한인권법은 인권 참상을 초래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제사회가 연대해 압박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실천 수단으로서의 경제력이 근간이다. 언제까지나 퍼주기만 해서는 개선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양해 자결권을 확보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아시아 자유방송을 통해 북한에 방송되는 이유다. 논리의 연장선에서 설령 북한인권법의 일부 내용이 삐라살포단체지원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삐라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북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가 되고, 먹고사는 걱정이 없는 경제력을 확보할 때 북한 인권 문제가 안착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세계 각국이 공동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내정간섭과 외교적 결례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의식도 결여된 언행이다. 인권은 내정간섭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다. 극악한 인권 참상에 대해 국제 정의에 입각한 간섭은 지상 명령이고 그것이 인도적 개입 입법의 법리다. 세계 각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같은 동포인 우리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인권적 직무유기이자 역사적 소명 포기다.

이제 정치인들은 생존의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 확보가 목적인 ‘북한주민인권법’을 제정하라.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내정간섭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이다. 북한주민인권법은 전 세계를 향한 자주적 결단으로 한반도 평화와 복지법이고 글로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력 신장법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종북 논쟁을 막아 예산을 절감해 주는 법이고, 북한 주민과 탈북 난민들을 위한 한 줄기 구원의 손길법이다.

2012-07-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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