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승용차 5부제와 전시행정/금태섭 변호사

[열린세상] 승용차 5부제와 전시행정/금태섭 변호사

입력 2009-06-22 00:00
수정 2009-06-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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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민원인의 차량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볼일이 있어 공공기관을 찾았다가 고압적인 경비원의 제지에 정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인근 주차장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작년부터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용차 홀짝수 운행을 실시하여 이틀에 한번은 자기 소유의 차로 출퇴근을 하지 못한다.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릴 때 한 지역 전체에 대하여 단기간 부제를 실시한 일은 있지만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이에 비하여 관공서 출입 차량에 대한 통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장기적 규제이므로 한번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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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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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데 반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가 과연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정당한 대책이냐는 것이다. 요일 혹은 날짜의 홀짝에 따라 관공서 출입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우선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 민원인들이 5부제로 인해서 승용차를 놓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은 목적지가 관공서 건물 한 곳이라는 전제에서만 유효하다. 아침에 집을 나서서 구청에 들러 볼일을 보고 다시 귀가하려는 사람이라면 5부제에 걸리는 자가용을 끌고 가느니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을 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공소가 그날 가야 할 여러 목적지 중의 한 경유지에 불과한 경우라면 구청 앞마당에 주차를 못한다고 해서 승용차로 이동하는 편리함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홀짝제는 그보다 더 근시안적인 조치이다. 누가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자가용을 하루 걸러 집에 세워 놓고 싶겠는가.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하는 날은 다른 가족들이라도 타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에너지 절약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실종되고 만다. 더구나 실제 운용되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홀짝제가 잘 지켜지는 것 같지도 않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하루는 전임 장관이 사용하던 관용차인 에쿠스(홀수), 하루는 업무용인 쏘나타(짝수)를 번갈아가며 이용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관용차와 업무용 차량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이유는 더더욱 짐작도 가지 않는다. 장관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하루는 자기 차를 타고 출근하고 하루는 남편이나 아내의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청에서 강제적으로 민원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부제를 시행하더라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출입을 막는 행태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외시하는 그야말로 후진적인 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의 달성은커녕 반발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승용차 홀짝제의 폐지는 지난해 말부터 검토되었지만 대통령이 모 장관의 건의에 대해 묵묵부답하면서 관가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로 취급되어 왔다고 한다. 이 제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관공서에서 5부제를 실시한 이후 승용차 운행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그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검증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위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폐지하지도 못하고 애꿎은 민원인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면 승용차 5부제는 우리 정부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전시행정의 또 다른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태섭 변호사
2009-06-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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