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외국대학 유치/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열린세상]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외국대학 유치/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입력 2009-05-01 00:00
수정 2009-05-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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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의 국제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도 이러한 변화 속에 있다. 국외에서 수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2008년 현재 21만명을 넘고 있으며,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수도 6만 3000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아직 큰 규모는 아니나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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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국내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다. 한 자녀 정책으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하는 중국 부모들이 중국내 대학이 부족하자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대학 강의실에서 외국인 학생과 교수를 보는 일들이 점점 더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학생 수준이 아닌 대학 수준에서의 국제간 이동도 최근 모색되고 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몇몇 국내 대학들이 미국이나 중동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외국대학들의 국내 진출도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 우수대학 유치가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 왔다.

우수 외국 대학들이 국내에 자리잡게 되는 경우 이들 외국 대학과의 교류와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 대학의 국내 캠퍼스는 외국으로 유학하려는 한국인들과 외국 유학생 수요를 흡수하여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교육 서비스 수지 적자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영리법인과 과실송금 허용 문제가 자주 이슈가 되고 있다. 영리법인과 과실송금 허용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 우수 교육기관들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법인과 과실송금을 허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첫째로, 핀란드의 헬싱키 경제대학의 예에서와 같이 외국의 자체 법과 규정으로 인해 해외 진출시 영리법인 형태의 독자법인을 새로이 설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영리법인의 허용이 필요하다. 둘째로, 비영리 외국 대학법인들은 자신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리투자법인과의 합작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합작의 경우 투자법인에 수익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과실송금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비영리대학 유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와 개발업자가 초기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이러한 과실송금 허용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

우수 외국대학 유치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적인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크하여야 한다. 싱가포르는 MIT, INSEAD, 듀크 등 우수 대학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 싱가포르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도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 싱가포르는 2008년 IMD 대학교육경쟁력 평가에서 1등을 하였다. IMD 평가에서 53위라는 초라한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변화를 견인한 정책 방향은 규제는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각각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에 있다. 싱가포르는 영리법인과 과실송금을 전향적으로 허용하고,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시설 지원을 하였다.

영리법인은 전향적으로 허용하되 비영리법인과 달리 시설 지원을 행하지 않았으며, 이들 영리법인에 세금과 회계 등에 있어서 영리법인에 부합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싱가포르 성공 사례를 벤치마크한 정책이 실시되어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09-05-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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