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네르바를 부탁해/김동률 KDI 언론학 연구위원

[열린세상] 미네르바를 부탁해/김동률 KDI 언론학 연구위원

입력 2009-01-13 00:00
수정 2009-01-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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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면 날기 시작한다. 변증법으로 유명한 헤겔이 남긴 한마디다. 빛나는 태양 속에서는 사물을 보지 못하는 부엉이가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에야 둥지 밖으로 날아오른다는 의미로 세상사의 복잡한 현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보다 냉정하게 볼 수 있다는 의미의 철학적인 메타포다. 진리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보다는 일이 끝난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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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 한국개발연구원 언론학 연구위원
김동률 한국개발연구원 언론학 연구위원
‘미네르바 해프닝’을 보면 MIT 언어학 교수인 노엄 촘스키가 떠오른다. 촘스키는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정부와 이를 감싸고 도는 부시 행정부를 가장 매섭게 비판한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가장 배척받는 인물이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촘스키의 주장은 ‘절대주의 이론’으로 유명하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는, 설사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보장받고 또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촘스키가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는 물론 가스실의 존재마저 부정해 전 세계 유대인들을 경악케 한 로베르 포리송 프랑스 리옹대학 교수를 옹호한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의 신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포리송은 자신의 발언으로 대학에서 쫓겨났다. 급기야 유대인의 암살위협으로 인해 경찰이 그의 신변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모든 유대인이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포리송을 지지하고 나선 또 다른 유대인이 바로 촘스키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촘스키는 한번도 포리송의 주장 자체를 지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단지 포리송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것뿐이다. 설사 포리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발언 자체를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저마다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을 두고 전국민이 양분되어 논쟁을 벌이고 있고 상호간의 파열음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온 국민을 흥분케 하며 ‘경제대통령’이란 화려한 관(冠)에 도취되어 즐기다시피 하며, 이를 애써 내치지 않았던 미네르바의 무책임은, 그의 상당한 내공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날 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개진한 개인의 강제력 없는 주장을 가지고 보란 듯이 붙잡아 가는 사법당국의 조치는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미네르바의 날개를 부러뜨린 사태는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로 불릴 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맞는 지적이다.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손쉽게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개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일찍이 밀턴이 주장한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시장(free marketplace of ideas)’을 통해 자율적으로 걸러져야지, 권력기관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비록 한 인터넷 논객의 걸러지지 않은 주장이 횡행하는 시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는 사법당국의 시도는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조금 편하자고 만든 규제라는 괴물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숨막히게 옭아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차분하게 깨달아야 한다. 한 명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면 결국은 모든 자유가 억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김동률 KDI 언론학 연구위원
2009-0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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