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화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매우 바람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2006년 1월부터 공무원 노동운동이 허용되었으나, 합법화를 거부하는 일부 단체 때문에 공무원 노사간의 공식적인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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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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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따라서 전공노의 합법화 선택은, 이미 합법화를 선언하고 노사교섭에 임하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대부분의 공무원노조가 이제 합법적인 틀 속에서 노사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정부와 특수한 신분적 관계로 맺어져,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고 여겨져 왔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었다.
즉 엄격한 행동규율이 요구되었고 공익을 위해서는 기본적 권리조차 제한받아 왔다. 대신에 공무원은 특수한 신분을 보장받고, 공직에 종사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어느 정도 권력 행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민간부문 산업발전의 결과로 일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또 각종 연금제도 채택, 의료보험·휴가 등의 복지 혜택과 아울러 안정된 신분도 보장받게 된 데 비하여 공무원의 위상과 권위는 점차 낮아지고, 특권은 없어지며, 근무조건이 민간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간부문 노조활동이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별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노조가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공무원노조의 등장은 근로조건 개선의 기회가 더욱 많이 제공되어 하위직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수평적 협의 과정이 보완됨에 따라 행정내부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도 예상할 수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집단적 이익추구에 몰입할 경우 정책결정과 집행이 지연되고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관리층 권한 약화를 초래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집단적 행동이 발생하면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겨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얼마전 공무원노조의 교섭 요구사항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특히 보수인상과 출산휴가 확대, 수당 인상 및 신설, 정년연장 등의 요구 내용을 민간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노조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궁극적인 사용자는 정부 당국이 아니라 국민이며,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면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는 무엇보다 국민 지지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현장의 문제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합법화의 길을 선택한 공무원노조가 발전하는 길은 바로 이 점에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007-07-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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