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외국인 가사도우미

[씨줄날줄] 외국인 가사도우미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5-03-25 01:49
수정 2025-03-25 0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농경사회에서 아이 키우기는 여성의 몫이었다. 지금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이 돌봄 정책 확대는 양육이 개인, 가정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됐음을 뜻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다. 필리핀 여성 100명을 선발해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투입했다. 돌봄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가사돌봄업체의 운영비 등을 합쳐 한 달에 약 240만원.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다. 현재 89명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돌봄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어제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인 모집에 나섰다. 법무부와 추진하는 양육돌봄 사업으로 오는 6월 시작이 목표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전문인력 배우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 이들이 민간플랫폼에 등록하면 이용하려는 가정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사적 계약 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아 돌봄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 아동의 나이도 만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가정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월 70만~80만원으로도 가사도우미들이 일하고 있다. 노동계는 난색이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모델이라고 우려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합계출산율 0.78명. 국가 소멸이 걱정되는 현실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건 당연한 명제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돌봄은 궁여지책이다. 당장은 반가울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양육 가정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다. 산업현장에 이어 육아마저 외주화하는 현실이 아무래도 안타깝다.
2025-03-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