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할마할빠 육아휴직

[씨줄날줄] 할마할빠 육아휴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03-12 04:06
수정 2024-03-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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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할마(할머니 엄마), 할빠(할아버지 아빠)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에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해도 1년 뒤부터는 다시 돌봄을 위한 손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할마·할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와 전남 광주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36개월) 양육 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기간 확대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금지원 방식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부모에게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을 조부모에게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의뢰해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별도 조건 없는 조부모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독일은 부모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리투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도 조부모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보고서는 한국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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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돌봄 노동의 책임을 조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부모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싶다. 더구나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제도가 꼭 필요한 조부모에게는 유연성을 고려해 적용하되 제도의 장단점을 가려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

2024-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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