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할마할빠 육아휴직

[씨줄날줄] 할마할빠 육아휴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03-12 04:06
수정 2024-03-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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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할마(할머니 엄마), 할빠(할아버지 아빠)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에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해도 1년 뒤부터는 다시 돌봄을 위한 손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할마·할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와 전남 광주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36개월) 양육 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기간 확대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금지원 방식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부모에게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을 조부모에게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의뢰해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별도 조건 없는 조부모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독일은 부모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리투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도 조부모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보고서는 한국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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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돌봄 노동의 책임을 조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부모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싶다. 더구나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제도가 꼭 필요한 조부모에게는 유연성을 고려해 적용하되 제도의 장단점을 가려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

2024-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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