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할마할빠 육아휴직

[씨줄날줄] 할마할빠 육아휴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03-12 04:06
수정 2024-03-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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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할마(할머니 엄마), 할빠(할아버지 아빠)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에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해도 1년 뒤부터는 다시 돌봄을 위한 손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할마·할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와 전남 광주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36개월) 양육 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기간 확대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금지원 방식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부모에게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을 조부모에게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의뢰해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별도 조건 없는 조부모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독일은 부모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리투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도 조부모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보고서는 한국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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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돌봄 노동의 책임을 조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부모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싶다. 더구나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제도가 꼭 필요한 조부모에게는 유연성을 고려해 적용하되 제도의 장단점을 가려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

2024-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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