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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유류분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류분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05-22 01:11
업데이트 2023-05-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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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유류분’이나 ‘유류분 청구소송’을 검색하면 수십 건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로펌사이트가 주르륵 뜬다. 그만큼 유류분 관련 분쟁이 많고 소송이 자주 일어난다는 의미다. 유류분제도(민법 1112조)는 과거 남성과 장남 중심,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 배우자나 딸 등의 상속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에겐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1을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핵가족화와 부모 부양 의식 퇴조 등의 사회변화로 입법 취지가 많이 희석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류분 분쟁과 관련해 안타깝거나 낯뜨거운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퇴색되고 경제에 대한 현실적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유산 다툼이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하고 수십 년간 교류가 없던 엄마가 자식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챙기는가 하면 자식들의 불효에 실망해 전 재산을 재혼한 부인에게 증여하자 자식들이 아버지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 2019년 사망한 뒤 20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유산의 40%를 상속받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선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유모씨가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땅을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올케와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고, 며느리는 이에 맞서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청구인측은 “부모를 돌보지도 않다가 돌아가시자 유류분 권리를 주장한다”며 유류분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법무부는 “유류분제도는 분쟁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유언의 자유와 친족 상속권 사이 타협의 결과”란 입장이다. 유족들에게 여전히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미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유류분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0년의 사회변화가 헌재 결정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3-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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