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선별이냐 보편이냐 복지 논쟁/장세훈 논설위원

[씨줄날줄] 선별이냐 보편이냐 복지 논쟁/장세훈 논설위원

장세훈 기자
입력 2020-04-19 20:24
수정 2020-04-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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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복지 논쟁의 새로운 화두이다. 지급 방식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복지 정책보단 재난 대책에 가깝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하느냐, ‘전 국민’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최근 10여년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한 선별적·보편적 복지 논란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7조 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선별적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복지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복지를 우선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 혜택과 대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 역시 적자국채 발행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나랏빚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 기조가 선별적 복지에 무게가 실렸다면,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계기는 2010년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이다. 당시 ‘무상급식’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를 석권한 야당 소속 구청장들은 이 공약을 실천에 옮겼고, 이에 반발한 여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듬해 무상급식 찬반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됐고 결국 시장직마저 내놓았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3년에는 ‘무상보육’ 논쟁으로 옮아갔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3년의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재원 문제를 놓고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무상보육은 회계부정 등이 드러나면서 ‘유치원 3법’으로 귀결됐다. 무상보육 논쟁과 맞물려 여야는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논쟁에 뛰어들면서 정국을 뜨겁게 달궜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지난해 10월 31일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과 ‘소외 대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선별적 지원은 재정 건전성 우위라는 기존 의사결정의 틀을 유지하지만, 지원 대상을 골라내는 데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키운다. 보편적 지원은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구체적 사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론장에 올리는 게 논쟁을 생산적으로 이끄는 새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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