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족돌봄 휴가/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족돌봄 휴가/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수정 2018-02-09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1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비행기를 탔을 때의 일이다. 한 승무원이 “암과 치매를 앓던 부모님의 마지막 며칠을 돌볼 사람은 자신과 언니밖에 없었다. 가족의료휴가법이 없었다면 곤란했을 것”이라고 클린턴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클린턴은 자신이 서명한 법안 중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들은 법안이 바로 ‘가족의료휴가법’이라고 했다.
1993년 제정된 이 법안은 아이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아플 때 최고 12주의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클린턴은 자서전 ‘마이 라이프’에서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했지만 아기나 병든 부모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선거 관련 공약으로 의회를 통과해 그가 처음으로 서명한 ‘1호 법안’이다.

미국은 선진국이면서도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복지 후진국’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출산휴가의 경우 직원 5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12주까지 허용한다. 그마저도 무급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유급 출산휴가를 도입할 뿐이다. 우리와 달리 기업들은 장례휴가를 줄 의무도 없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유급 육아휴직제도 도입(4개월)과 유급 장례휴가 기간을 대폭 늘려 미국인들의 부러움을 샀던 것도 미국의 야박한 휴가제도에 기인한다. ‘복지천국’ 페이스북은 남편을 갑작스레 잃은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과 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 덕분이다.

가끔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아픈 가족을 뒤로하고 나랏일을 우선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곤 한다.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면 이제 공직자에게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던 아들과 함께 있으려고 워싱턴을 떠나기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앞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을 휴가로 쓸 수 있는 ‘자녀돌봄 휴가’ 제도가 신설된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을 이유로 연간 30~90일간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자녀 양육도 포함해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한 것이다. 돌봄의 대상에 부모들도 넣었으면 한다. 고령화 시대에 아픈 부모들을 모시고 병원 가거나 간병을 위한 휴가가 있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이름하여 ‘가족돌봄 휴가’.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8-02-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