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청계천 텃새/문소영 논설실장

[길섶에서] 청계천 텃새/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기자
입력 2020-12-07 20:38
수정 2020-12-08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텃새는 ‘어떤 지역에 일년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번식하는 조류’를 말하고 한국에는 참새·까마귀·까치·박새·꿩·흰뺨검둥오리·올빼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백과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왜가리는 빠져 있다. 왜가리를 찾아보니, 황새목 왜가리과에 속하는 철새로 등은 회색이고 머리와 배 쪽은 흰털이 난 약 1m쯤 되는 ‘여름새’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간혹 왜가리는 번식이 끝나면 한반도 중남부 지방으로 이동해 겨울을 나는 텃새라고 한다.

청계천에서 내내 왜가리를 만난다. 여름새에서 텃새로 거듭난 것이라 ‘청계천 텃새’라고 부른다. 머리에 댕기를 두른 흰 해오라기도 가끔 보이는데, 주로 왜가리다. 광화문에서 세운상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왜가리가 한두 마리 흩어져 물고기를 잡거나, 낮게 청계천 물길을 날아오르기도 한다. 처음 발견하고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반갑다.

이 왜가리들을 두고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송사리들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그 왜가리들이 지표가 되는 덕분이다. 최소한 먹이인 물고기가 충분하니 최소 서너 마리가 상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도 ‘늘공’은 아니고 ‘어공’일 왜가리, 올겨울도 무사히 잘 나길!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symun@seoul.co.kr

2020-12-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