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서울숲’ 오후/박건승 논설위원

[길섶에서] ‘서울숲’ 오후/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기자
입력 2018-04-02 21:12
수정 2018-04-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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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아침은 싱그럽다. 알알이 이슬 맺힌 풀잎, 원앙이 짝을 지어 한가롭게 햇살을 즐기는 호수, 그리고 잔잔히 흐르는 음악.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봄날 아침 코를 찌르는 푸르름의 향기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한낮엔 백화(百花)가 난만(爛漫)하고, 둥근 달이 뜨는 밤엔 달빛이 벚꽃이랑 목련이랑 어울려 어지럽게 춤을 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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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서울숲에 불청객 하나가 똬리를 틀었다. 숲 잔디가 사라지면서 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치솟아 오르는 흙바람이다. 땅에는 꽃바람, 하늘엔 미세먼지-황사 바람, 허공에는 흙바람이 어울려 산다고나 할까. 시도 때도 없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센 모랫바람 앞에선 수선화의 청초함도, 목련화의 수줍음도 찾아볼 수 없다.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집에 돌아온 조카네 아이들의 몸에선 시커먼 물이 흘러내린다. 이쯤 되면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서울시가 눈총을 받는 건 당연한 일. 아이들을 씻기는 조카는 “미국 센트럴파크를 본떴다는 숲공원이 왜 이래요”라며 화난 표정이다. 어느 시인은 ‘새봄엔 어린 꽃잎이 처음 낳은 새벽이슬처럼 조금은 더 맑게 살 일’이라고 했는데….

2018-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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