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서울숲’ 오후/박건승 논설위원

[길섶에서] ‘서울숲’ 오후/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기자
입력 2018-04-02 21:12
수정 2018-04-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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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아침은 싱그럽다. 알알이 이슬 맺힌 풀잎, 원앙이 짝을 지어 한가롭게 햇살을 즐기는 호수, 그리고 잔잔히 흐르는 음악.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봄날 아침 코를 찌르는 푸르름의 향기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한낮엔 백화(百花)가 난만(爛漫)하고, 둥근 달이 뜨는 밤엔 달빛이 벚꽃이랑 목련이랑 어울려 어지럽게 춤을 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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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서울숲에 불청객 하나가 똬리를 틀었다. 숲 잔디가 사라지면서 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치솟아 오르는 흙바람이다. 땅에는 꽃바람, 하늘엔 미세먼지-황사 바람, 허공에는 흙바람이 어울려 산다고나 할까. 시도 때도 없이 휩쓸고 지나가는 거센 모랫바람 앞에선 수선화의 청초함도, 목련화의 수줍음도 찾아볼 수 없다.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집에 돌아온 조카네 아이들의 몸에선 시커먼 물이 흘러내린다. 이쯤 되면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서울시가 눈총을 받는 건 당연한 일. 아이들을 씻기는 조카는 “미국 센트럴파크를 본떴다는 숲공원이 왜 이래요”라며 화난 표정이다. 어느 시인은 ‘새봄엔 어린 꽃잎이 처음 낳은 새벽이슬처럼 조금은 더 맑게 살 일’이라고 했는데….

2018-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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