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층간 소음/박현갑 논설위원

[길섶에서] 층간 소음/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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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서울광장에 마련된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장을 찾았다. 휴일이면 아파트 어디에선가 들리는 피아노 소리에 짜증을 느끼던 터라 일부러 들렀다. 서울시가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지나치게 크게 울려퍼지는 개막 행사장의 스피커나 마이크 소리가 귀에 거슬렸으나 앞으로 달라질 주거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건축자재가 많은 데 놀랐다. 윗집 화장실 배관이 아랫집 천장에 내려와 있는 구조다 보니 화장실 물소리를 아랫집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알게 됐다.

건축자재 개발과 정부 규제를 이끌어 낸 게 소음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공급 위주의 양적 개발론에 재산 증식을 노린 투기성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거공간의 65%를 차지하게 된 게 바로 공동주택이다. 층간 소음으로 살인까지 빚어진 터이니 정부가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것은 당연지사다. 조망권이나 일조권 못지않게 중요해진 소음으로부터의 해방권이 주거문화에 어떤 변화를 더 가져올지 궁금하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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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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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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