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잡아야만 하나, 초법적 권한 남용은 안 돼

[사설] 부동산 투기 잡아야만 하나, 초법적 권한 남용은 안 돼

입력 2026-02-11 00:55
수정 2026-02-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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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필요하면 직접 조사와 수사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도 담겼다.

문제는 권한의 크기다. 법안은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주고 불법 증여,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와 장부·서류 제출 및 영치, 현장 조사까지 가능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금융정보 접근이다. 법안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형사 수사로 넘어갈 경우 사법 영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릿한 상황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총리실 산하 장치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통제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구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제도적 그물은 이미 존재한다. 거래 신고와 과세, 대출 심사를 거치며 이미 여러 번 걸러진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감독기구를 얹는 것은 옥상옥에 가깝다. 사후 규제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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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7일 목1동 주민센터 신청사 부지(목동 408-78번지)에서 개최된 기공식에 참석했다. 1990년 준공된 목1동 주민센터는 35년이 지나 노후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각종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청사 기능 개선 및 보완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양천구는 신청사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목동 408-78번지(옛 재활용센터 부지) 시유지 매입 협상을 이어왔다. 구의 적극적인 매입 협상과 동시에 시유재산 매각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허 의원 또한 담당 부서인 재무국 담당자 및 행정자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 양천구의 해당 부지 매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피력하며 꾸준히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시너지를 발휘해 2025년 3월 매입 절차가 완료됐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신청사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온 끝에 계획대로 지난 27일 첫 삽을 뜨게 됐다. 신축 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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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우려들에도 민주당은 완강한 입장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비정상의 집값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장주의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하는 원칙이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예외로 밀쳐 둘 수 없는 가치다.
2026-0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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