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등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과 함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SK 등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들이 어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함께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 법안에 힘써 달라’고 읍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을 의무화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한경협은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하면 10대 상장사 중 4곳의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성 자본이 국내 기업을 장악한 뒤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을 요구해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지난해 11월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 발행을 허용한 정도가 고작이다. 반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쿠팡은 2021년 나스닥 상장 당시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게 일반 주식의 29배 차등의결권이 있는 ‘황금주’를 100% 부여했다. 최근 김 의장의 주식 매각과 기부는 이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이뤄졌다. 주요 7개국(G7) 중 독일을 제외한 전 국가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외부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대주주에게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는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은 G7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10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넣으려면 기업 측에 경영권 방어 장치도 최소 하나 이상 제공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항상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 아닌 것처럼 이에 대한 방어 수단도 부작용만 있지 않다.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걸러내면 되는 일이다. 또한 전문가들조차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하는 배임죄 관련 규정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경영에 따른 과도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야 혁신이 싹튼다.
2024-11-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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