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리핀 이모’도… 불법체류 ‘주먹구구’ 대책 어쩌나

[사설] ‘필리핀 이모’도… 불법체류 ‘주먹구구’ 대책 어쩌나

입력 2024-10-04 01:18
수정 2024-10-04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꼴 불법체류
선택권, 허용 업종 늘리는 보완대책을

이미지 확대
지난달 25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를 수확하고 있다. 양구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를 수확하고 있다. 양구 연합뉴스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온 지 20년이 되는 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96만 1347명이다. 초저출생 위기 속에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늘렸다. 올해 이미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까지 고려하면 누적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을 넘어선다.

저출생 고령화 속에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갈수록 느는 추세다. 그런데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 그제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E-9 기준) 31만 825명 중 불법체류자는 5만 6328명이었다. 불법체류율은 18.1%다. 2020년엔 19.9%, 2021년 23.4%, 2022년 20.6%로 해마다 20%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2명도 결국 불법체류자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임금체불, 오후 10시 통금 등 ‘인권침해’ 논란까지 제기됐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무단 이탈 가능성이 예견됐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추가로 무단 이탈자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만 여기고 단속만 되풀이하고 있다. 비자 기간이 짧아 불법체류자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E-9 체류 기간을 3년에서 4년 10개월로 늘렸다. 앞으로는 재입국 없이 10년까지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불법체류자 42만 3675명 중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단속률이 9.2%에 그쳤다. 단속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경직된 제도 탓도 있을 것이다. 반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태업을 일삼는 외국인 근로자도 업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외국인 근로자의 선택권과 허용 업종을 늘리는 방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되 이들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이민청 신설도 서둘러야 한다.
2024-10-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