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구속하면 국정 파행”이라는 민주당의 겁박

[사설] “이재명 구속하면 국정 파행”이라는 민주당의 겁박

입력 2023-09-26 01:27
수정 2023-09-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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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 파행을 경고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사무총장 주도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17개 시도당 및 지역협의회 등 전국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수십만 장을 작성해 법원에 냈다.

탄원서 제출이야 문제일 것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탄원서는 국정 파행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했다는 점에서 경우가 다르다. 민주당은 탄원서를 통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국회 중요 안건들의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상임위 등 입법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체 이 대표 구속이 왜 국정 차질로 이어진다는 말인가. 범죄 혐의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감안해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민주 절차에 따른 사법행위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를 낳고 국회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즉각 답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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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중범죄의 주범이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했던 말이다. 민주당은 국정 파행을 경고할 게 아니라 이 대표의 과거 발언부터 되짚어 보기 바란다.

2023-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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