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구속하면 국정 파행”이라는 민주당의 겁박

[사설] “이재명 구속하면 국정 파행”이라는 민주당의 겁박

입력 2023-09-26 01:27
수정 2023-09-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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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 파행을 경고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사무총장 주도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17개 시도당 및 지역협의회 등 전국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수십만 장을 작성해 법원에 냈다.

탄원서 제출이야 문제일 것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탄원서는 국정 파행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했다는 점에서 경우가 다르다. 민주당은 탄원서를 통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국회 중요 안건들의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상임위 등 입법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체 이 대표 구속이 왜 국정 차질로 이어진다는 말인가. 범죄 혐의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감안해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민주 절차에 따른 사법행위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를 낳고 국회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즉각 답해야 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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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중범죄의 주범이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했던 말이다. 민주당은 국정 파행을 경고할 게 아니라 이 대표의 과거 발언부터 되짚어 보기 바란다.

2023-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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