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구속하면 국정 파행”이라는 민주당의 겁박

[사설] “이재명 구속하면 국정 파행”이라는 민주당의 겁박

입력 2023-09-26 01:27
수정 2023-09-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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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 파행을 경고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사무총장 주도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17개 시도당 및 지역협의회 등 전국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수십만 장을 작성해 법원에 냈다.

탄원서 제출이야 문제일 것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탄원서는 국정 파행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했다는 점에서 경우가 다르다. 민주당은 탄원서를 통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국회 중요 안건들의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상임위 등 입법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체 이 대표 구속이 왜 국정 차질로 이어진다는 말인가. 범죄 혐의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감안해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민주 절차에 따른 사법행위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를 낳고 국회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즉각 답해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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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중범죄의 주범이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헌법적 측면에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했던 말이다. 민주당은 국정 파행을 경고할 게 아니라 이 대표의 과거 발언부터 되짚어 보기 바란다.

2023-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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