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사고 CEO 책임 강화, 늦었지만 가야 할 길

[사설] 금융사고 CEO 책임 강화, 늦었지만 가야 할 길

입력 2023-06-23 01:14
수정 2023-06-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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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안에 관해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안에 관해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스1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거나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CEO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펀드 불완전판매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발생해도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가는 행태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금융당국이 어제 내놓은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처벌 근거가 불분명했던 CEO 책임 소재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업무별로 각 임원의 책임을 사전에 확실하게 구분 짓는 ‘책무 구조도’도 만든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한 장치다. 라임펀드 부실 판매는 1조 6000억원대, 옵티머스펀드 사기 판매는 5000억원대 피해를 각각 야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거나 해임된 CEO는 사실상 없다. 우리금융만 해도 당시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의 제재 취소 판결을 끌어냈다. 현행법에는 CEO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관리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진작 보완됐어야 할 허점이다. 일각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나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적 실패는 문책하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면책한다”고 설명한다. ‘상당한’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일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측 가능성과 제도 실효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CEO 물갈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낙하산 방지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새 개선안의 방점은 어디까지나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찍혀야 한다.
2023-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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