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잡힌다는데 서민 외식 물가는 왜 이리 뛰나

[사설] 물가 잡힌다는데 서민 외식 물가는 왜 이리 뛰나

입력 2023-06-20 00:02
수정 2023-06-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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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가격도 상승
자장면 가격도 상승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지역 평균 가격이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평균 28.4% 뛰었다. 자장면 가격은 4923원에서 6915원으로 40.5% 올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식당에 자장면 가격이 표시돼 있는 메뉴판.
연합뉴스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점차 잡혀 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독 외식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5년 전에 비해 28.4%나 뛰었다. 특히 김밥과 짜장면은 40% 넘게 올랐다. 이젠 1만원을 주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가 김밥·짜장면·칼국수·김치찌개백반 네 가지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름철 대표 음식 냉면은 웬만한 전문식당에선 1만 50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다. 서민들로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5월 대비 6.9%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3.3%의 2배가 넘는다. 2020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기도 만만치 않다. 가공식품 가격 역시 올라도 너무 올라서다. 라면은 1년 전 대비 13.1% 뛰었고, 어묵은 19.7%, 잼은 35.5% 상승했다. 2년 전에 비해 외식과 가공식품 세부 품목 112개 중 무려 89개가 10% 이상 올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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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과 가공식품 물가가 지난 수년간 크게 오른 것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와 곡물가격 등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밀은 1년 전보다 40%, 옥수수·대두는 20%가량 내리는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외식·식품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업체들은 전기·가스 요금 등 원자재 이외 비용이 커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원자재값 하락분을 상쇄할 정도인지는 따져 볼 문제다. 체감 물가가 높으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외식·식품 물가 상승이 관련 기업들의 편법 가격 인상이나 담합에 기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23-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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