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공백 최소화하고 끝까지 간호법 중재 노력을

[사설] 의료공백 최소화하고 끝까지 간호법 중재 노력을

입력 2023-05-17 01:45
수정 2023-05-1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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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눈물 흘리는 간호사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눈물 흘리는 간호사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재의를 요구하며 법안 공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사회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의 숙의 과정으로 해소되지 못했다”고 했다. 의사, 조무사와 간호사에 한의사, 치과의사까지 가세한 전례 없는 직역 갈등만 일으킨 채 간호법 제정안은 헛바퀴를 돌린 셈이다.

직역 간 합종연횡까지 벌어진 의료계 갈등은 사실상 민주당이 불씨를 던졌다. 여당의 반대와 중재안을 무시하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의료계 합의 과정을 거쳐 현행 의료법으로도 얼마든 해결할 수 있었다. 입법 강행에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할 것도 충분히 예견됐다. 분란이 있건 말건 거대 야당이 총선 표 계산에 골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거야 입법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는 사태에 국민 피로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이런 수순을 밟으려고 대기 중이다. 여당 책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집권당으로서 이해관계를 좁히려는 치열한 노력 없이 야당의 입법독주만 탓하기 바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3분의2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갈등과 상처만 남기고 전부 무위로 돌려서는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급속한 고령화에 돌봄 서비스 확대와 간호사의 지역사회 활동은 논의 자체가 폐기될 일은 아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공백의 혼란이 없도록 여야와 의료계 모두 한발씩 물러나 원점에서 다시 합의안을 찾기 바란다.
2023-05-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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