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프접대 받은 헌재 재판관, 김영란법 위반 가리길

[사설] 골프접대 받은 헌재 재판관, 김영란법 위반 가리길

입력 2022-08-03 20:28
수정 2022-08-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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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을 진행하는 이영진(가운데) 재판관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을 진행하는 이영진(가운데) 재판관 모습.
서울신문 DB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교 동창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중인 사업가와 골프를 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청탁을 듣고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재판 편의를 알선하는 약속을 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술을 마신 다음날 소송 중인 사업가와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관은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면서도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헌재재판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다. 국회의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 재판관에게 높은 도덕적 권위와 명예를 부여한 만큼 재판관으로서 사법적 권한과 책무를 공적으로 써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현직 헌재재판관이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만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 재판관이 포함된 4명의 골프 비용은 120만원이었다. 골프를 같이 친 사람들 간에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이 재판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 지금, 헌법을 지키는 헌재재판관이 그의 주장처럼 직무와 무관한 사사로운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 당국은 제기된 의혹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조속히 가리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2022-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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