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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광철 기소’ 수사팀 의견 묵살, ‘방탄인사‘ 자인하나

[사설] ‘이광철 기소’ 수사팀 의견 묵살, ‘방탄인사‘ 자인하나

입력 2021-06-28 20:44
업데이트 2021-06-2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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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를 최근 또다시 올렸지만 대검이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팀의 이 비서관 기소 승인 요청은 지난달 13일 이후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대검이 지휘부 교체 예정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자 아예 대검 지휘부 교체 이후인 지난 24일 네 번째 기소 결재를 올렸는데도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특히 출금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 비서관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결과까지 첨부해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 여지까지도 없앴다. 그런데도 결재권자인 박성진 대검 차장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반부패부장은 사건 자체를 지휘할 수 없는 상태다.

다음달 2일이면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된다. 지난주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권력사건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돼 ‘방탄인사’ 비판이 제기됐는데 결국 대검이 이 비서관 기소 결정을 기약 없이 미룬다면 ‘방탄인사’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대검이 승인하지 않으면 수사팀은 이 비서관 기소를 포기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 불법 출금 과정을 주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수사팀 의견대로 이 비서관을 기소하는 게 맞다. 대검 수뇌부는 “왕비서관 힘이 얼마나 세길래 그러냐”는 시중의 조롱과 비판을 유념하길 바란다.

2021-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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