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무원 ‘특공’으로 생긴 불로소득 반납은 어떤가

[사설] 고위공무원 ‘특공’으로 생긴 불로소득 반납은 어떤가

입력 2021-05-24 20:36
수정 2021-05-25 0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이 어제자로 보도한 고위공직자들의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재산 보유’ 실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22개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특공’ 자격이 주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106명의 재산 내역을 살폈더니 34명이 추려졌다. 실거주는 겨우 8명이었고, 13명은 세종 주택을 처분했으며, 남은 13명은 세종시 비거주자였다. 처분한 13명은 지난해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주택 원칙을 지시했을 때 세종 집을 팔아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실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차액이 적게는 5억원대, 많게는 9억원대에 이른다니 일부에서 “‘먹튀’나 다를 것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에 따라 다양한 규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특공의 취득세 감면과 실거주 의무 기간 없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 뒤 세종 집을 전월세로 돌리다가 매각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에 심사가 편치 않다.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고위 관료들도 할 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원래 세종시 특공은 미분양도 적지 않았기에 고위험 자산이었다거나,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거주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거나, 양도세로 실제 차익은 그리 많지 않았다 등등이다. 심지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세종 집을 떠밀려 처분했다는 하소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공의 원래 취지를 돌아보면 고위공무원의 억울하다는 하소연은 힘을 잃는다. 특공은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옮겨 가면서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의도였다. 이주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특공 자격을 거부했어야 옳았다. 실거주하지 않았을 때 혜택이나 이익을 환수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위공직자 스스로 수익 일부를 반납하는 것인데,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길 기대한다.



2021-05-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