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차별론’에 휩싸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사설] ‘외국인 차별론’에 휩싸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입력 2021-03-17 20:28
수정 2021-03-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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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된 천부적 인권이 감염병을 이유로 침해받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자칫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후진국형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노동자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해외 언론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마치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는 듯 포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을 불문하는데, 검사 대상자가 원하면 익명 검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토록 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명령은 전체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부터가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도대체 ‘외국인 노동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아시아 출신으로 국한해도, 미국과 유럽 출신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지금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사건 희생자 8명 중 6명이 한국계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여서 증오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강요하는 외국인 진단검사도 일종의 폭력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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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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