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차관 관련 폭행사건, 윗선 개입 여부 밝혀내야

[사설] 법무차관 관련 폭행사건, 윗선 개입 여부 밝혀내야

입력 2021-01-25 20:22
수정 2021-01-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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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된 영상물에 대해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날 언론 등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고 담당 수사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사과였다. 최 국장이 지난해 12월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고 했던 점에서 경찰이 애초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게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했다.

경찰이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따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조차 감추려 했던 경찰이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당연하다.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블랙박스 영상도 재수사를 맡은 검찰이 복원한 데다 영상의 존재 여부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더군다나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윗선 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긋는 것도 석연치 않다. 경찰 조직 특성상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 차관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청 등 상부에 보고도 없이 종결 처리했다고 경찰이 주장하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나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 등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는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초 부여된 수사종결권 등을 두고 경찰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빨리 의심을 불식하려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와 합당한 처리 과정 등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야권이 제기하는 윗선 개입 여부와 청탁, 은폐와 축소 의혹 등을 속시원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제는 계획 아닌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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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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