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접수된 정정순 체포동의안,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사설] 국회 접수된 정정순 체포동의안,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입력 2020-10-06 17:48
수정 2020-10-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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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그제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948년 제헌의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모두 57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는 13건만 가결했다. 16건은 부결했고 철회 3건, 표결을 않고 폐기한 것도 25건에 이른다. 20대 국회에서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같은 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이 ‘거여’(巨與)의 힘으로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 “고작 ‘방탄국회’나 하는 것이냐”는 원성이 쏟아질 게 뻔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5월 국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결과야말로 의원들이 특권을 제대로 내려놓는지 진정성 여부를 가늠해 볼 척도가 될 것이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문화로 잇는 실크로드”… 2026 살람서울 페스티벌서 문화교류 확대 강조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속 최원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2026 살람서울 페스티벌’에 자리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그는 서울시와 아시아 및 중동 지역 간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를 독려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사)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시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한 아·중동 국가 대사단과 방한 관광객, 서울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아시아·중동 지역 간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의 주제인 ‘실크로드’는 오랜 시간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온 교류의 길이었다”며 “서울과 아시아·중동 역시 오랜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날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를 더욱 가까이 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 청계광장에서 펼쳐지는 ‘살람서울 페스티벌’은 새로운 실크로드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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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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