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무혐의 처리한 검찰

[사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무혐의 처리한 검찰

입력 2020-06-02 21:30
수정 2020-06-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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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검사 2명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무혐의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이 간첩 조작 사건을 두고 국민 앞에 허리 숙여 사과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검찰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제 식구 감싸기’가 또 재현됐다는 비판을 거둘 수 없다.

당시 문 검찰총장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 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과했다. 이 사과는 지난해 2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각종 증거 검증을 소홀히 했고, 중국 출입경 관련 영사확인서가 허위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기에 나온 것이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국정원이 여동생 유가려씨를 감금·협박해 확보한 진술이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라면 마땅히 기소에 앞서 국정원이 유가려씨가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증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국정원이 제출한 중국 출입경 문서의 위조 여부도 검증했어야 한다. 특히 유우성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를 일일이 확인했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증거가 조작됐음이 확인된 후에도 공소를 유지했던 행태는 ‘국가의 정의’를 담당하는 검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항소심 때 증거 조작이 확인되자 검사 2명은 “국정원에 속았다”고 발표했고, 검찰은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검사들도 이미 알고 구체적으로 (조작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확인시키고자 한다. 검사의 치명적 잘못을 관행이라며 검찰이 감싸안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검찰개혁의 여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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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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