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한 못 맞춘 선거구 획정, 한국당은 협의에 임하라

[사설] 시한 못 맞춘 선거구 획정, 한국당은 협의에 임하라

입력 2019-03-06 23:28
업데이트 2019-03-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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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일까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또 한국당이 선거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4당도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산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에 개정한 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21대 총선은 선거 실시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은 200석으로 줄여 소선구제로 뽑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각각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선거제 개편 논의는 국무총리 추천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과 연계하면서도 아직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해야 공정한 선거가 된다. 한국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제 개혁을 외면한다면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끝내 한국당이 선거구제 협상을 회피할 경우 민주당과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 등 33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총선 2개월 전인 내년 2월 중순에야 선거구가 확정되면 총선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황교안 새 대표 체제를 맞은 한국당은 지난 연말 선거구제 개편을 1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루속히 당론을 정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19-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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