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미세먼지, 정부 부실 대책이 더 숨막힌다

[사설] 최악 미세먼지, 정부 부실 대책이 더 숨막힌다

입력 2019-03-05 17:48
수정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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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안개라고 생각하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에 빠졌다. 한낮에도 몇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사면초가가 아니라 ‘사면 미세먼지’에 이러다가는 통째로 질식하겠다는 집단공포에 시달릴 판이다.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닷새째 연달아 기승을 부렸던 어제는 제주도에서마저 사상 처음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됐다. 한라산이 보이지 않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15년 미세먼지 공식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닷새 동안 국민 한 사람마다 담배 한 갑을 피운 셈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황사까지 넘어오면 최악의 기록은 시간문제다.

말로만 “재난” 운운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정부 대책이 더 숨막히게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됐으나 실효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도 출범해 상반기 중 미세먼지 저감 촉구 방안을 중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서 하도록 정부가 사실상 책임을 떠넘겨 놓은 현실도 답답하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본적 대책마저 조례로 제정해 실행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배출 시설의 가동률 등을 자체 조정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한계가 빤하다. 한가하게 재량에 맡겨서는 어느 지자체가 주민 불편을 감수하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겠나.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들에게 화상회의로 관리 감독을 당부한 장면은 그러니 한 편의 희극에 가깝다.

대책도 없이 미세먼지 농도나 예고하면서 집밖 활동을 삼가라는 안내 문자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국민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한다. 판판이 놀고 앉은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미세먼지 법안이 무려 53건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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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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