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점 드러난 ‘위안부 합의’, 파기는 신중해야

[사설] 문제점 드러난 ‘위안부 합의’, 파기는 신중해야

입력 2017-12-27 17:58
수정 2017-1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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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뜻 반영 미흡’ 지적 타당… 합의 파기는 국제적 신뢰의 문제

2년 전 한·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과정을 되짚는 검토보고서를 어제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았다. 외교·법률 전문가 등 민간 인사 9명으로 구성돼 지난 7월부터 5개월 남짓 분석 작업을 벌인 TF팀이 내린 결론은 네 가지다.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협상 전반이 비밀리에 진행됐고, 대통령과 외교 당국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던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일 양국이 소녀상 건립 문제와 관련해 서로 개진한 주장을 비공개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외교부가 벌이던 협상이 중반을 넘기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주도로 이뤄진 사실도 밝혀졌다. 합의문에 담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애초 일본 측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기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맥락이 변질된 점도 확인됐다.

위안부 합의 조사 TF 지적대로 위안부 합의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를 올곧게 담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양국 정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안부 문제가 현재진행형 고통으로 남아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시 외교부는 15차례에 걸쳐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나 당시 생존자 46명 가운데 정신대피해대책협의회와 나눔의 집 소속 할머니 10명의 동의는 끝내 얻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 위안부 문제 해결 방침을 정하고 협상을 밀어붙인 끝에 이처럼 적지 않은 논란을 낳게 된 것이 온당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피해 할머니들이 80대 중반을 넘긴 고령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충정을 십분 헤아린다 해도 그 결과가 국민 다수의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TF 조사 결과는 그러나 명확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외교부가 제공한 문건 중심으로 검토하다 보니 협상 전후의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불완전 협상의 책임을 지난 정부 청와대로 떠넘긴 듯한 인상도 준다. 이들이 주장한 ‘충분한 소통’이 뭘 말하는지 등 결론을 이끌어낸 기준의 객관성도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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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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