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대법원장 인준 통과, 사법개혁 소명 실천해야

[사설] 김 대법원장 인준 통과, 사법개혁 소명 실천해야

입력 2017-09-21 22:46
수정 2017-09-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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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기대 커…쏠리지 않는 균형추 구실 잘해내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종료 이전에 김 후보자의 인준이 확정됨에 따라 헌재와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면 그는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는다. 대법관을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의 경험이 없다는 약점이 오히려 낡은 사법부와 이별하고 새로운 사법부를 만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 개혁 열망이 높은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앞으로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결코 만만찮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지나친 법원의 관료화 등 문제점들을 개혁하는 것은 시대적 소임이다. 당장 그 앞에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선,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 법관들의 엘리트주의 타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법관들의 행정부행도 청산해야 할 과제다. 박근혜 정부의 황찬현 감사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판사 출신이다. 법관 출신들이 행정부의 고위직을 기웃거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법부의 정치화, 행정부로의 예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출신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되면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취임하면 즉각 실천하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될 때 꽃을 피우게 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입법)과 그 법의 집행(행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사법부다. 그렇기에 사법부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진보 정권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이 일사천리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보니 야당으로부터 ‘사법부의 코드화’, ‘좌편향 사법부’, ‘사법부의 정권 방패막이’ 등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지금 행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한다며 과거 정부의 비리를 캐느라 정신이 없다. 혹여나 김명수호의 사법부도 급격하게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법 적극주의’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법부마저 정권과 코드 맞추기로 국민 신뢰를 잃는다면 그 자신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2017-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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