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조사, 보복 악순환은 안 돼

[사설] 국정원 정치 개입 조사, 보복 악순환은 안 돼

입력 2017-07-12 22:10
수정 2017-07-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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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공약 실천 속전속결로 끝내고 거듭 태어나야

국가정보원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13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훈 국정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조사 대상은 북방한계선(NN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2012년 대통령 선거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 내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이다. 1차로 보고된 대상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고서는 발생하기 어렵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들이다. 정부 조직과 모든 공무원에게 의무로 부과된 정치적 중립은 특히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에는 가장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일 뿐 현실은 정반대였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집요한 정치 개입은 민주화 이후에도 잔재가 남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보한 간부가 있었는가 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동향을 파악한 게 지금의 부끄러운 국정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국정원 조직이나 직원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첫발을 서 원장이 내디뎠다.

정치에 개입했다면 국정원은 범죄자이자 가해자다. 가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있는 법이다. 대표적인 게 박원순 문건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공개된 문건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좌편향·독선적 시정을 통해 국정 안정을 저해하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제어 방안이 긴요하다”고 전제하고 헌법기관, 민간단체를 포함한 정치 공작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 문건대로 극우 단체인 어버이연합이 박 시장을 상대로 11차례나 집회를 열었다.

국정원의 일그러진 역사를 파헤쳐 가해와 피해를 명확히 하고,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털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서 원장 체제의 정치 개입 조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국정원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댓글 사건 같은 경우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과거 정권에 몸담았던 인물에 대한 이중적 처벌, 모욕주기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

전·현직 검사 4명이 포함된 TF라고 한다. 13건이라고 하지만 국정원 내부 조사가 중심인 만큼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 개입 혹은 보복이란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속전속결로 조사를 끝내야 한다. 서 원장은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해방시키는 부단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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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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