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정국 흔들 가짜뉴스 시민 감시도 중요하다

[사설] 대선 정국 흔들 가짜뉴스 시민 감시도 중요하다

입력 2017-02-14 22:42
수정 2017-02-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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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와중에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거나, 최순실이 호송 도중 탈주했다는 찌라시보다 못한 거짓 정보가 흘러다닌다. 이 정도라면 장난으로 넘길 만하다. 뉴스 검색을 해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뿌려진 “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 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이라는 신문 형식의 유인물은 사실 여부를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거짓을 담았다. 말할 것 없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급한 적조차 없는 날조된 뉴스다.

나아가 이날 집회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단에 올라 “수사 대상도 아닌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는 국정 농단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검사 출신에, 현직 국회의원이란 점 때문에 거짓도 진실처럼 들리는 위력을 지녔다.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접하면 진실처럼 믿게 된다는 점에서 가짜 뉴스는 지극히 위험하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는 민의를 왜곡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경찰이 전담반을 꾸려 가짜 뉴스를 수사한다고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악의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과 수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신속과 공정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게 되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가짜 뉴스의 범람과 혼란이 예상된다. 가짜 뉴스를 퇴치하는 것은 법에 의한 해결, 강력한 수사가 한 축이 돼야 한다. 더불어 가짜 뉴스의 소비자인 유권자와 시민들의 매서운 감시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럴듯한 뉴스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언론과 비교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용자의 신고에 의해 가짜 뉴스를 검사하고 걸러 내겠다는 페이스북의 시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언론들도 뉴스의 생산과 유통자라는 입장에서 가짜를 걸러 내는 ‘가짜 뉴스 게시판’을 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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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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