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와 언론

[사설]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와 언론

입력 2017-01-25 20:36
수정 2017-01-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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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알아도 반성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짓밟아 놓고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은 더욱더 중대한 문제다. 권력의 그늘에 숨어 자성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조직이 정의 추구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언론과 검찰이다.

모든 언론, 검찰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사례가 있다.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이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다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이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4월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그에게 죄가 없다며 혐의를 벗겨 주었다.

검찰은 무리라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수사를 밀어붙였다. 황 전 총장이 4성 장군이었기에 검찰에겐 좋은 ‘먹잇감’이었다. 문제는 무죄 판결이 난 다음이었다. 황 전 총장 수사 과정을 검찰의 말만 믿고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은 무죄 판결이 난 후에는 모른 척하다시피 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기는 했지만 언론은 검찰에 모든 잘못을 떠넘기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다. 수사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쓴 황 전 총장에 관해 보도한 기사는 6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그의 무죄 확정을 다룬 기사는 10분의1인 60여건에 그쳤다. 사실 확인을 위한 언론의 노력은 매우 부족했고 검찰의 설명에 의존해 ‘아니면 말고’ 식 보도를 한 셈이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상상 이상이다. 변호사 비용 5억원을 마련하고자 온 가족이 나서야 했다.

문제는 그런 사례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점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나 최종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황 전 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했지만 37년간 국가를 위해 복무하며 쌓아 온 그의 명예와 자부심을 되살려 주기엔 너무나 미흡하다. 황 전 총장이 원하는 것은 보상용 훈장이 아니라 언론이나 검찰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일 것이다. 언론의 이름으로 황 전 총장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자성과 유감의 뜻을 전한다.

2017-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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