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수조사와 강력 처벌, 아동학대 예방 해법이다

[사설] 전수조사와 강력 처벌, 아동학대 예방 해법이다

입력 2016-03-20 18:16
수정 2016-03-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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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아동학대 범죄의 끝은 어디인가 싶다. 계모의 학대로 욕실에 갇혀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데, 청주에서 또 아동학대 범행이 드러났다. 5년 전 친모의 가혹 행위로 숨진 네 살배기 여아는 계부의 손에 암매장됐다. 지난해 말 부모의 학대를 못 견뎌 집을 탈출한 인천 11세 맨발 소녀가 아니었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인천 소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새 학기 입학 대상자인데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초등·중학생은 19명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들까지도 모두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더 드러날지 숨죽이고 지켜보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이 정도일 줄은 누구도 몰랐다. 인터넷에서는 “학대로 숨지고도 실종 처리된 아동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른다”는 개탄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전무한 취학 전 영유아도 809명이나 된다고 한다. 최소한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당국과 경찰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학대 정황을 살펴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으로는 이틀 이상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도 학교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학업 부적응을 이유로 취학하지 않는 학생을 따로 관리하는 기구도 각 교육청에 두기로 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경찰과 손잡고 무단결석 학생 전담기구와 신고 핫라인을 만들어 안전망을 짰다.

범정부 대책을 바탕으로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은다면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걱정인 것은 이런 대응이 보여 주기 반짝 행정으로 끝날까 하는 점이다. 당국의 감독과 독려가 지속돼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관심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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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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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전년보다 무려 17%나 늘었다. 울산·칠곡 계모 학대 사건에 온 나라가 경악했으면서도 이런 추세인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 굶기고 때려서 아이를 숨지게 해도 번번이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물렁하기 짝이 없는 판결로는 예방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비판이 높다. 명백한 우발 사고가 아니라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야만 실질적인 경고 장치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손봐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정부 당국이 서둘러야 할 일이다.

2016-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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