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원 자료사진
갓 태어난 아기를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는 신생아를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경주시의 한 공장 뒤편 텃밭 인근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중증 장애인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피해 아동의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막막한 처지에 놓였고, 국내 기관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세줄 요약
- 전날 출산 신생아 텃밭 유기, 저체온증 사망
- 중국 국적 여성 A씨,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치료 40시간·취업제한 5년 함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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