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년 4천명이 병역 기피하려 국적을 포기한다니

[사설] 매년 4천명이 병역 기피하려 국적을 포기한다니

입력 2015-09-14 18:02
업데이트 2015-09-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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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4000명에 가까운 젊은이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는 통계가 국감 자료에서 나왔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6000여명이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연도별로는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영향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했지만 병역 면제를 위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만 18세 이전의 남자들이다.

우리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부모가 외국에 거주할 당시 출생할 경우 출생지 국적과 우리 국적을 함께 갖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한때 원정출산이 유행했던 것도 이중국적을 취득해 남자아이의 경우 우리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병역기피형 국적 포기자를 막기 위해 2005년 국적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출생한 경우 18세 이전에 여전히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지도층의 자녀인 경우가 많아 자칫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젊은이 2374명 가운데는 4급 이상 공직자의 자녀 30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70개 부처·기관의 4급 이상 공직자 2만 4980명(여성 제외) 가운데 10.3%에 해당하는 2568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남성 의원 250여명 가운데 53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진 19대 국회의원들도 이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국적을 포기하면서 기피하는 행위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받아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가수 유승준씨는 지금껏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게는 병역법상 소집이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에도 국적을 회복하거나 안보 관련 분야 등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015-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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