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저소득층에 문턱 더 낮춰야

[사설] 로스쿨 저소득층에 문턱 더 낮춰야

입력 2015-06-23 17:58
수정 2015-06-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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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법시험이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로 여겨졌다. 그런데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경제력도 없는 계층은 더이상 법조인으로 입신(立身)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수치로 드러났다.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같은 대학 언론정보학과 박사 과정 황현정씨의 공동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이들의 논문에서는 1기부터 3기까지 로스쿨 재학생의 부모는 과거보다 기업인이거나 법조인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구팀은 2009~2011년 입학한 로스쿨 1~3기 출신 법조인의 출신 전공과 부모 직업 및 학력, 가구 소득, 교육 평가, 직업적 평판 등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의 직업이 ‘경영진 또는 임원’이라는 비율은 24.7%에 이르렀다. 사법연수원 40~43기의 14.7%, 34~43기의 14.8%보다 10% 포인트 남짓 높아진 것이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10명 이상의 부하 직원을 뒀다’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45.8%나 됐다. 사법연수원 40~43기의 37.7%를 크게 웃돈 것이다. 한편으로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6.4%로 나타났다. 부모가 학력이 낮을수록 학자금 대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 않아도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는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는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표적인 사시 폐지 반대론자다. 그는 “농촌 출신인 저는 사법시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존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사법시험은 학벌·나이·경제력·성별과 무관하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거들고 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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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는 “사시 존치론자들의 솔직한 마음은 법조인 배출 인원을 제한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로스쿨은 저소득층에도 문호를 더 넓혀야 한다. 장학금을 확충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성과를 거둔 다음 사시 폐지를 거론하는 것이 순리다.

2015-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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