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막말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사설] 정치권 막말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입력 2015-06-17 23:22
수정 2015-06-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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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고질인 막말이 메르스처럼 번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비노(비노무현)계는 새누리당 세작(간첩)”이라는 트위터 글을 올린 김경협 수석부총장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를 위한 윤리심판원 구성이 다시 논란을 불렀다. 서화숙 위원이 과거 쏟아낸 “개쓰레기인 이명박근혜 정부”라는 등의 험구가 부각되면서다. 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똥볼 원순”으로 지칭했다. 박 시장 주장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 전 접촉한 1565명을 전수조사했지만, 감염자가 없었다면서 원색적으로 조롱한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건설적인 비판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래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거친 대여 공세가 필요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게다. 하지만 조용한 다수의 공정한 의견보다 목소리 큰 소수의 억지가 통하는 정치판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김 수석부총장의 언급은 친노(친노무현) 당권파의 나만 옳다는 선민(選民)의식으로 당내 소수파를 음해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새정치연합이 당 개혁 차원에서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작금의 막말 파문을 엄중히 인식하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온갖 구설수 전력이 있는 인물을 막말로 인한 당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윤리심판위원으로 임명한 무모함 때문이다. 서 신임 위원은 “박근혜는 부정당선된 ×답다”, “이완구 도둑놈 총리” 등 검증 안 된 막말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런 인물이 포함된 윤리심판원이 과연 당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건지, 하 의원의 경우처럼 야권을 겨냥한 여당 측의 막말이 나올 때 무슨 명분으로 대응할 건지 자못 궁금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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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는 ‘숙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적인 이슈를 놓고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서로 경청하는 대화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막말은 이런 숙의 민주주의의 최대 장애물이다. 그러나 막말을 법으로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또 다른 가치와 상충된다. 야권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혐오발언 제재법’에 대해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배경이다. 위헌이나 정치적 악용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반 시민에게 재갈을 물릴 까닭은 없다. 우리는 그보다 상습적 막말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정치권이 먼저 자정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게 옳다고 본다.

2015-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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