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희연 1심 유죄… 교육감 직선제 개선해야

[사설] 조희연 1심 유죄… 교육감 직선제 개선해야

입력 2015-04-25 00:34
수정 2015-04-2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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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제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다. 2심·3심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는 자리를 잃게 된다. 공정택·곽노현 전 교육감이 불법선거 시비로 도중하차한 데 이어 세 번째 낙마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라면 교육감 선출 제도의 폐해는 충분히 드러난 셈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고민할 때다.

조 교육감은 선거전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한 언론사 기자의 트위터 의혹 제기를 근거로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고 후보가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며 부인했는데도 유사한 공세를 반복한 결과가 부메랑이 된 꼴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계속 제기한 것은 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판결하면서다. 조 교육감의 신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그래서 판결 결과가 진보 교육감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진영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론 반칙 선거 여부는 최종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 과정에서 생길 교육 정책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다.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살리기 정책이 그러잖아도 교육 현장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터다. 그가 법정을 오가느라 정책의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9년 공정택 전 교육감이 부인 재산 신고 누락으로, 2012년 곽노현 전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느라 서울교육청을 비워야 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된다. 항소심의 사실관계 판단도, 대법원의 법리 판단도 신속히 진행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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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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