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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습 甲질 TV 홈쇼핑 규제 강화해야

[사설] 상습 甲질 TV 홈쇼핑 규제 강화해야

입력 2015-03-30 18:06
업데이트 2015-03-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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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업체가 납품 업체에 대해 불공정하게 한 행위가 또 적발됐다. 홈쇼핑 업체의 갑(甲)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43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이다. 과징금은 CJ오쇼핑이 가장 많고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순이었다.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앞장서 중소 납품 업체에 불이익을 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 주주인 홈앤쇼핑과 수협중앙회가 지분을 가진 NS홈쇼핑도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니 업계 전체에 번진 고질병이 아닐 수 없다.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갑질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니 납품 업체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납품 업체는 대부분 자체적으로는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 만큼 홈쇼핑 업체의 턱없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한다. 홈쇼핑 업계의 잘못된 관행은 새로운 것도 아니어서 그동안 대책도 적지 않게 나왔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 업체는 대부분 납품 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뒤늦게 줬다고 한다. 계약에 없는 불리한 조건을 납품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슈퍼 갑질’을 일삼은 것이다.

TV 홈쇼핑 업체가 남품 업체로부터 챙긴 수수료율은 2013년 평균이 34.4%이다. 백화점이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28.3%니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다. 그런데 기본 수수료를 뺨치는 갖가지 비용이 추가되니 납품 업체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다. 이번에도 CJ, 롯데, 현대, 홈앤은 판매 촉진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 특히 롯데, GS는 판매 실적이 신통치 않다는 이유로 아예 수수료율을 높였다. 납품 업체가 더 손해를 보거나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매출액과 비교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 수준에 불과한 과징금으로는 정상화가 어렵다. 결국 시장질서를 되찾으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사업승인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월 롯데와 현대에 이어 6월에는 NS, 내년 3월에는 홈앤, 내후년 3월에는 GS와 CJ의 재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이참에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업체는 모두 정리한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도 없을 것이다.
2015-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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