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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고총량제 도입 바람직하지 않다

[사설] 광고총량제 도입 바람직하지 않다

서동철 기자
입력 2015-03-02 00:24
업데이트 2015-03-0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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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소비자의 시청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미디어 시장을 바람직스럽지 않은 구도로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처럼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면 60분짜리 프로그램의 최대 광고 시간은 현재의 6분에서 9분으로 50%나 늘어난다.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만 가능했던 가상광고는 교양·오락·스포츠 보도에도 허용하고, 법에 따라 7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가상광고의 유형도 방통위 고시로 정해 무엇이든 가능해진다고 한다. 간접광고도 가상광고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 대다수가 불편해지고 일부 방송사만 혜택을 받는 조치를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시청자 단체들은 개정안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권 보호,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핵심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섣부른 광고규제 완화는 광고 시간 확대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공공성을 크게 퇴보시킨다는 것이다. 광고시장의 전체 규모가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광고총량제의 도입이 다른 매체의 광고물량을 지상파 방송으로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신문 매출의 10~20%가 지상파로 옮겨 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송 법규를 정비한다는 것이 자칫 일간신문, 지상파, 유료방송, 잡지 등 국내 미디어 시장 전체의 지각변동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규제 완화도 궁극적인 수혜자가 국민일 때만 의미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자문(自問)해 보기 바란다. 수혜자인 지상파 방송사 말고는 누구도 수긍하지 않는 개정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방송 광고 정책의 틀이 필요하다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미디어산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2015-03-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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