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민재판정’ 언급 교사 자중자애해야

[사설] ‘인민재판정’ 언급 교사 자중자애해야

입력 2015-02-06 18:04
수정 2015-02-06 1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국어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드러낸 의식의 일단은 아무리 중립적 시각으로 보려 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그 교사는 비리 사학재단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해직된 뒤 14년 만인 지난 1일 공립 중학교에 복직했다. 법원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에게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지도부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자 문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썼다. 그는 해직된 동안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지애의 발로로 쓴 글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과 전교조 사이 뚜렷한 의식의 괴리만 보여 주고 말았다.

해당 교사는 논란이 일자 “일개 교사가 사적 영역에서 밝힌 의견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누구든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누구의 발언이든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묵과하기 어렵다.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서 ‘인민재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에서는 체제 부정의 여지가 읽힌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그는 “학생 앞에서 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조차 “교사는 학생의 거울인데 편향적 사고와 인식을 교단에서 표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해당 교사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야간 시위 허가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수록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한 데 따른 절차상 논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국민의 공감 없는 사회 변혁 운동이란 허공에 모래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5-02-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