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민재판정’ 언급 교사 자중자애해야

[사설] ‘인민재판정’ 언급 교사 자중자애해야

입력 2015-02-06 18:04
수정 2015-0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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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어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드러낸 의식의 일단은 아무리 중립적 시각으로 보려 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그 교사는 비리 사학재단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해직된 뒤 14년 만인 지난 1일 공립 중학교에 복직했다. 법원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에게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지도부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자 문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썼다. 그는 해직된 동안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지애의 발로로 쓴 글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과 전교조 사이 뚜렷한 의식의 괴리만 보여 주고 말았다.

해당 교사는 논란이 일자 “일개 교사가 사적 영역에서 밝힌 의견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누구든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누구의 발언이든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묵과하기 어렵다.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서 ‘인민재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에서는 체제 부정의 여지가 읽힌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그는 “학생 앞에서 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조차 “교사는 학생의 거울인데 편향적 사고와 인식을 교단에서 표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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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야간 시위 허가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수록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한 데 따른 절차상 논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국민의 공감 없는 사회 변혁 운동이란 허공에 모래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5-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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