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민재판정’ 언급 교사 자중자애해야

[사설] ‘인민재판정’ 언급 교사 자중자애해야

입력 2015-02-06 18:04
수정 2015-0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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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어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드러낸 의식의 일단은 아무리 중립적 시각으로 보려 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그 교사는 비리 사학재단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해직된 뒤 14년 만인 지난 1일 공립 중학교에 복직했다. 법원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에게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지도부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자 문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썼다. 그는 해직된 동안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지애의 발로로 쓴 글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과 전교조 사이 뚜렷한 의식의 괴리만 보여 주고 말았다.

해당 교사는 논란이 일자 “일개 교사가 사적 영역에서 밝힌 의견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누구든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누구의 발언이든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묵과하기 어렵다.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서 ‘인민재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에서는 체제 부정의 여지가 읽힌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그는 “학생 앞에서 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조차 “교사는 학생의 거울인데 편향적 사고와 인식을 교단에서 표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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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야간 시위 허가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수록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한 데 따른 절차상 논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국민의 공감 없는 사회 변혁 운동이란 허공에 모래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5-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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