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두고 생일파티 한 의료진 엄벌해야

[사설] 환자 두고 생일파티 한 의료진 엄벌해야

입력 2014-12-29 18:04
수정 2014-12-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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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환자를 그대로 놔둔 채 생일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거나 음식을 먹는 모습 등이 그대로 나온다. 수술 환자를 배경으로 셀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가 하면 수술에 쓰일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수술 도구로 팔찌를 수리하는 장면도 여과 없이 공개됐다. 그야말로 성형공화국의 말폐적 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 살풍경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흉부외과 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의견 충돌을 빚은 뒤 전신마취를 받고 수술대에 누워 있는 어린 아이를 놓아둔 채 수술실을 나가 버린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의료계의 ‘신종 갑질’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 반인권적 패륜 행위다. 우리는 언제부터 의사가 수틀리면 하던 수술을 마음대로 때려치우는 무지막지한 세상,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곁에 두고 ‘가학적’ 파티를 즐기는 막된 세상에 살게 되었는가.

병원 측은 생일 파티는 환자가 수술 후 회복 중일 때라고 해명했지만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마저 망각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얼빠진 짓을 했다. 철없는 간호조무사도 문제지만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사가 이 같은 일탈행동을 수수방관한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아무리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봤자 결국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냉소는 더이상 통용돼서는 안 된다. 단호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화가 난다고 수술실을 박차고 나간 대학병원 의사가 고작 1개월 정직이라는 경미한 징계를 받는대서야 무슨 징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논란이 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제의 성형외과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간단없이 벌어지는 의료인의 수술 환자 인권침해는 이미 용인 수준을 넘었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만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은 물론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해당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실명도 공개해 의료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2014-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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