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사고 해법 법원에 떠넘기는 교육당국

[사설] 자사고 해법 법원에 떠넘기는 교육당국

입력 2014-09-06 00:00
수정 201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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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진흙탕 싸움으로 불러도 좋겠다. 그저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8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가 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완료됐는데도 새로운 평가지표로 재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애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즉각 반발했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나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은 협의만 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다. 앞날은 뻔하다. 결론을 내려달라고 또 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것이다.

우리는 입시학교로 전락하고 미달 사태를 빚는 자사고가 또 하나의 실패한 교육정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정된 자사고를 한꺼번에 취소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으려면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운영 능력이 모자라는 자사고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었다. 25개인 서울 시내 자사고 가운데 3분의1을 지정 취소하면 우선 숫자가 너무 과해서 적지 않은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자사고 정책을 신뢰하고 학교를 선택했거나 앞으로 지원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는 혼돈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수시로 바뀌고 그들의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널뛰는 현실에 멍드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똑같은 교육 당국인데 이런 엇박자 정책을 내놓으면 학생과 학부모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장관이 바뀌고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전임자가 추진했던 정책은 갈아엎어 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학생들을 무슨 실험동물쯤으로 생각하는가.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서로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자사고 문제 또한 장관과 교육감이 만나서 정책의 방향을 충분히 조율한 뒤에 해결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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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한다. 교육청은 그에 맞서서 대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학생 교육을 놓고 교육 당국이 소송전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곧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이런 막장 드라마를 봐야 하는가. 교육의 3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다. 소송 불사를 외치기 전에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만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교육 주체는 제쳐놓고 장관과 교육감의 개인 성향에 좌지우지되는 교육정책에 더는 자녀를 맡기고 싶지 않다.

201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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