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단원고생 수업권 피해 끝내 외면하는가

[사설] 野, 단원고생 수업권 피해 끝내 외면하는가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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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탔다가 2학년 261명이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3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례입학이 일단 수시에서는 무산됐다. 특례법은 단원고 3학년 학생 말고도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고3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정원외 1% 특례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안은 야당이 먼저 제출했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야당이 이 법안만 따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 수시모집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단원고 학생 등에 대한 대입 특례입학 허용은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다. 한창 입시 준비를 할 시기에 트라우마에 빠져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자율 학습도 하지 못했던 3학년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다른 특례입학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반대 견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 합의로 허용하기로 결론 냈다면 입시전형 시기에 맞춰 이것만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옳았다. “세월호 특별법이 진정성 있는 특별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처리할 순 없었다”는 이유를 댔지만 먼저 제안했던 야당이 도리어 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꼴이 됐다.

유족들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특례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나 특례 입학 대상에는 단원고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 유족 가운데 대상자가 있다면 야당은 뭐라고 해명하겠는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연계시켜서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과 이번 특례 입학 무산은 다를 것도 없다.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협상을 이어나가고 어차피 언젠가 특별법이 합의될 것을 가정한다면 특례 입학은 별도로 처리하는 게 바른 수순이었다. 그런데도 단원고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야당이 날려버린 것은 또 하나의 ‘발목 잡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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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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